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 이유를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혜 씨가 공소장에 등장하는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짚으며 “법정에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는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로 정하고 약 2주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증인 명단도 정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를 비롯해 모두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재판부는 다혜 씨가 공소장에 등장하는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취지로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타이이스타젯 관계자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이 포함됐으며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향후 증인신문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진다.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실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해 재판에서 다룰 증거를 정리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억 1,700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서 씨의 채용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서 씨의 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를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해당 채용으로 타이이스타젯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재판부가 다혜 씨와 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내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의 경제적 관계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근무 실태를 둘러싼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 정리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내년 1월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