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2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 시장과 김건희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사건을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을 맡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구회근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은구 판사와 박주영 판사로 구성됐다. 이 재판부는 이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선고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절반인 5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문제 삼은 3,3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 씨를 통해 대납하도록 한 금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과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여론조사와 연결돼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오랜 기간 서울시장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오 시장과 김건희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철원 전 부시장은 당시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도 관심사다. 특검법에는 이른바 ‘6·3·3’ 규정이 포함돼 있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 시장 사건의 확정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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