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나 공개 발언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은 기존 친분 관계를 스스로 부인하는 내용이었고, 전성배 씨 관련 발언 역시 오랜 기간 조언을 받아온 관계를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고, 전성배 씨 역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근거해 답변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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