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 측은 이번 기소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영향을 노린 표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특검은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공직 상실 여부가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특검 논리는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충분한 입증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서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 및 수수 관계가 문제였지만 오 시장 사건은 사업가 김 모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제공받기로 했다는 점은 물론 비용 대납 사실을 세 사람이 함께 인식했다는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 씨와 오 시장 사이에서 여론조사 제공이나 비용 대납을 논의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납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당시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인물은 오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6일 별도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기존 혐의를 유지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명태균 씨가 이에 맞춰 결과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상실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2
재판일정 조정하고 지연하는 방법 재매이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다음 선거에 나서도 될듯 싶은데...
이 재명씨 밀린재판처럼 오 세훈씨도 서울 시장 끝난뒤 재판 재개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