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단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직접증거 부재를 근거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실질적인 의뢰자였고 비용 대납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명 씨가 이에 맞춰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과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는 명 씨와 직접 여론조사를 논의한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명 씨의 진술과 다른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재판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앞서 설문지가 이미 작성·전송됐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는 ‘김종인 의뢰’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캠프와 별개로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비 산정 방식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주장한 단가를 적용하면 전체 비용은 6,500만 원 수준인데 특검은 별다른 근거 없이 3,300만 원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에 활용한 적도 없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무죄를 입증했다”라며 “직접 증거 없이 명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인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법원이 오 시장을 여론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 인정할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선고 결과는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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