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 동안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됐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절차와 자금 조달 방식이 맞물린 거래 사례로 보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됐다.
새 소유주는 50대 김 모 씨와 조모 씨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부터 장기간 보유해 온 주택으로, 김 여사는 2018년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 왔다.
이번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매매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도 이뤄졌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는 매도인이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함께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절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매도가는 29억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양지마을 재건축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에 따라 조합원 지위와 거래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양지마을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일정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 보유와 실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처럼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이 과거에도 종종 활용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잔금이 지급되는 오는 10월 말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양지마을의 사업 진행과 함께 이번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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