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운영에 관여한 모친과 해당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미등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등록 계도 기간까지 운영했지만, 현재까지 등록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이자 소속사 대표인 고 모 씨와 1인 기획사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관련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나래는 2024년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마친 뒤 모친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이후 진행된 수사 가운데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업체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등록을 독려했다.

하지만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인 14일 기준으로도 등록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앞서 등록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등록에 필요한 성범죄 경력 조회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후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도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과 관련한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관련 주장을 부인했고,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 사건과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