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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징역 7년 확정 직후 나온 입장…법조계 ‘주목’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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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판결 직후 재판소원 검토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이날 선고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으며, 재판이 휴정된 사이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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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모두 10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를 인지한 만큼 수사 개시와 진행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 대해서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확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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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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