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첫날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한 첫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제기된 신고라는 점에서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정책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논란은 지난 7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은 전날 유튜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김어준 씨 등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위원은 김 씨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라고 판단해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은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내용과도 연결된다.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된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씨 역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어준 씨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법 시행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날(8일)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새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플랫폼의 관리 의무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어준 씨에 대한 관계 기관의 판단과 법원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 처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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