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방송 발언들이 결국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사진 추가 공개를 암시하며 공개 사과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 강요미수, 스토킹 혐의가 함께 있었다고 보고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대표가 방송을 통해 김수현에게 특정한 입장 표명을 사실상 요구했다는 점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뒤 추가 사진이 더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김수현에게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도록 압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방송에서 언급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이를 허위 사실로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모두 25회에 걸쳐 송출했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드라마 공개를 둘러싼 발언도 협박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출연한 작품의 공개 여부를 언급하며 공개될 경우 관련 자료를 터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김수현 측을 압박하기 위한 위협성 발언이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과 사진 공개, 반복적인 사생활 언급이 각각 별도 혐의 판단의 근거가 된 셈이다.
스토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같은 방송이 모두 2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방송이 이어졌다는 점 역시 검찰은 문제로 삼았다. 김 대표는 김수현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김수현 관련 방송을 11차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유튜브 방송을 통한 사생활 폭로와 협박성 발언이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방송 내용과 사진 공개 경위, 허위 사실 여부, 협박과 스토킹 혐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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