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사건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이 출국정지 연장을 멈춰달라는 탄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탄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모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28일 국내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탄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임했다. 법무부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출국 제한을 이달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에 탄 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같은 날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지난 3일 이뤄졌다. 탄 전 교수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출국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 전 교수는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라며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다.
이에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연장한 출국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국정지로 인해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탄 전 교수의 출국 제한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본안 소송은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별도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1
금강
1. 구속수사보다는 불구속 벌금형으로 확정후 벌급 납부시 출국허가 필요합니다 2. 트럼프 행정부 만료하고 차기정권들어올때까지 계속 출국불허로 수사하다 단칼에 처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