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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無”…몰랐다가 다음 주부터 ‘과징금’ 물 수 있습니다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즉시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게시해 이익을 얻은 일부 게시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어 시행 이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 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줄이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월 법률이 공포된 이후 후속 제도 정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운영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안 적용 대상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정보의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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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나 후원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게시자가 대상이다. 더하여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사업자들은 유통 방지 조치와 법적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허위 정보의 반복 유통을 차단해 온라인 공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 확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이 제재를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판단 과정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실제로 법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청원에는 총 14만 2,24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게시글을 광범위하게 심의·제재하는 국가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제 적용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운영 과정의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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