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줄기소한 2차 종합특검이 사흘 만에 고발 대상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8일 이들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권 특검을 상대로 고발이 제기되면서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 전 시의원은 1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권 특검을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번 고발은 종합특검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종합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지난해 1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들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해당 의원들의 당시 행동을 일반적인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특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당시 체포영장을 둘러싼 상황과 앞선 수사 결과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시 영장이 위법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도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시의원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과정 자체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특검팀이 단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검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발인 권창영 특별검사를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앞 행동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판단과 이를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 전 시의원의 입장이 맞서는 형태로 전개됐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권 특검에 대해서도 법왜곡 혐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대검찰청의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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