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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불가피”…李 무거운 입장 밝혔다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체계상 정부가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동일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라며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비용 회수가 법적 의무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라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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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강제 해산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 등을 포함한 123명에게 약 3,378만 원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출처: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집회 대응 기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열렸다. 특히 건설노조 고 양회동 씨 분신 사건과 노조 간부 강제 진압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 시기였다.

같은 해 5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문화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어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형태의 집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연행과 부상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서 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법적 한계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만큼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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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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