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수감 이후 장시간 변호인 접견 논란이 꾸준히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 접견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변호사들의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하는 운영 방침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수용자가 사실상 접견실을 장시간 점유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11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정 기관을 대상으로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제도를 일부 개편해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접견 수요 증가와 접견실 부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접견실 사용 논란이 불거진 뒤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시간 변호인 접견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동안 접견 건수는 지난 4월 6일 기준 총 538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의 접견 신청이 가능했다. 문제는 첫 번째 접견이 길어질 경우 나머지 수용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교정 당국이 접견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사들까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약된 접견실이 제때 비워지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일정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접견실 운영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예약 후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문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제도에서는 변호사가 접견 예약을 한 뒤 방문하지 않더라도 즉시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우 접견실이 비어 있어도 예약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수용자나 변호인이 사용할 수 없어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따라서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시간에 여러 수용자 접견을 무제한으로 예약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국선변호인처럼 여러 수용자를 동시에 접견해야 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접견실 부족 문제와 수용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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