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졸업생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학생은 재학 당시 여교사 8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촬영 횟수만 178차례에 달했다.
범행을 알고도 함께 행동하거나 촬영물을 돌려본 동급생들 역시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집단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8명이었으며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메신저를 통해 동급생들에게 전달됐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촬영물을 함께 공유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사실상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동급생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방조 혐의를 받은 학생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도 이어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총 111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촬영물이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쉽지 않고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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