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당시 대법원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정치권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권순일·노정희·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건이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제기된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역시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사실상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논란의 시작은 이 대통령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발언 사건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일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며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은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약속받고 무죄 취지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2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중심에 섰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화천대유 사이 연결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주요 피고발인들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의혹 제기도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각하 처분을 두고 당시 대법원판결과 화천대유 의혹을 직접 연결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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