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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했다간 최대 징역” 선관위가 공개한 금지 행동 이거였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주의 사항과 처벌 기준을 다시 공지했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며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마련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한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또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이나 특정 후보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독려 게시물도 허용된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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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공유·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선거 때마다 인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투표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례가 반복되자 사전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선관위는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처럼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한 후보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 처리된다.

또 기표소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 외에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선관위는 반드시 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유권자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같은 시간에 실시된다.

투표 참여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명서가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는 자유롭게 독려할 수 있지만 투표 비밀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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