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황금연휴를 기대했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토요일과 겹친 현충일 때문이다. 최근 부처님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번에도 하루 더 쉬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현충일은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주말에 묻히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공휴일인데 왜 못 쉬냐”, “올해도 빨간날 하나 날아갔다”, “현충일만 유독 손해 보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휴 구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충일 대체 휴일 여부에 관심이 컸던 분위기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현충일은 상황이 다르다. 국가기념일이긴 하지만 법률상 국경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1월 1일 신정 역시 주말과 겹쳐도 추가 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정과 현충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논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중단됐고 제도 개편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올해부터 새롭게 공휴일 체계에 포함된 날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절과 제헌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노동절과 제헌절에도 관공서 공휴일 지위를 부여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쉬는 날이었지만 주5일제가 도입된 뒤인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복원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 최근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노동절 역시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민간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공휴일 확대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더라도 실제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7% 수준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만 약 298만 명에 달한다. 사실상 수백만 명이 대체공휴일 확대 흐름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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