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체포’ 관련 보고를 단순 소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 전달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부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보고에 대해서는 실제 체포 지시가 아닌 풍문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전 원장은 국회 내란국조특위 질의 과정에서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도 없고 관련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자리 배치와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면에 앉아 있었고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이례적 발언까지 한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탁 위 다른 문건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조 전 원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장 주목받았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주요 정치인 체포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보고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라는 내용에 대해 조 전 원장이 단순 풍문이나 소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만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5조상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 상황이었다”며 “조 전 원장이 별도로 보고하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실과 정보기관 내부 상황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처음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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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들도 문제가심각하네 저런놈들이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를범햇을까 참으로한심한집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