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회 참가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광화문 집회 등에 계속 참석하면서 검찰이 추가 제동에 나선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존 조건 외에 집회·시위 참가 제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이후에도 외부 활동을 활발히 이어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주 광화문 집회 현장에 등장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 보석 허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 관련자나 폭동 가담자 등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집회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현재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교사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의견서 제출 배경에 과거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련 또는 위법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 참석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고,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당시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심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열렸고, 신고 인원을 크게 넘는 수천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법원은 이를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전 목사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전 목사 측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국내 여행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일정 범위 안에서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집회 제한 조건까지 추가 요청하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계속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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