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 불법 전달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간이기각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사법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맡으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5일 관련 문건을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준비 과정과 관련 문건 관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출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현재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 형사12-1부를 상대로 낸 기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알려졌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함께 기피 신청에 동참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12-1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즉시 기각하는 간이 기각 절차 대신 별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잇따른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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