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됐던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과 정 씨 측이 모두 항소에 나섰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 측 역시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검찰 항소 다음 날인 14일 정 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쌍방 항소 형태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 역시 논란이 이어졌다. 정 씨는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 재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즉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판결 직후 온라인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피해 금액과 재판 불출석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반대로 합의와 초범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딸로 대중적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각종 논란과 법적 분쟁이 이어질 때마다 온라인과 정치권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한 만큼 2심에서는 형량과 혐의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