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사건에 대한 유죄 심증과 선입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14일 예정됐던 항소심 절차에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 중계도 허가한 상태다. 다만, 기피 신청 제기로 항소심 진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9일 증인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판단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일정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2
윤어게인 다른말 필요해? 난 윤어게인이다 댓글 많이 달아라 빨갱이 아니 짱깨들아
접대가 법대를 이기다 !!
계엄은 가깝고 사형은 멀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