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의적인 거짓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선고를 요구했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 위증은 의정 기능 전반과 연관됐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에서의 위증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서한 증인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한 행위”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허위 진술이 국회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관계인에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팀은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사회 전반에 퍼트린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검은 “각종 은폐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해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직 기억 나는 대로 답변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종호 전 대표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 또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각각 항소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위증 혐의 재판과 항소심 결과가 향후 채 상병 사건 수사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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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장군이라고 맞네 맞아 똥장군, 똥별이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