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흉기 테러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거 기간 중 온라인에서 이뤄진 위협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해석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다. 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다. 제가 쓴 글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경계선을 언급했다. 재판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A 씨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아주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를 언급하며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올라온 날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교내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일정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별다른 사고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자수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게시글 작성 다음 날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신원을 특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협박성 게시물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게시글 삭제와 사과, 자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협 행위가 선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