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퇴장 조치됐다. 같은 사유로 앞선 조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던 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추후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날 박 검사는 선서 대신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유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박 검사의 발언을 제한했다. 이후 그가 발언을 시도하자, 서 의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을 명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출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서 거부 입장을 미리 밝혔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다.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검사는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반복된 거부로 인해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박 검사는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박 검사는 명예훼손과 녹음파일 일부 공개에 따른 왜곡을 문제 삼으며 총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의 충돌과 별개로 관련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쟁점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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