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제기한 한 총재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온 그의 재판 준비에 숨통이 트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한 총재의 재판 일정과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 총재는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구속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까지로 정해졌다. 해당 제도는 중병이나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금을 해제하는 조치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한학자 총재의 건강 사유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도 부과했다. 한 총재는 지정된 병원에 머물며 치료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은 금지된다.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역시 제한된 상태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한 총재는 두 차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각각 조건부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한 총재는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정 역시 건강 상태가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검찰은 한 총재가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월과 4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금 횡령 의혹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 총재의 건강으로 인한 변수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권성동 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건강과 일정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속 집행정지로 한 총재의 신병 상태가 변화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출석 여부와 추가 심리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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