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이 그가 계엄에 동조했다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 처장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2018년도에 (과거 한국에서 이뤄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 중 한 분”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당시부터 계엄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에서 보도된 ‘대법원장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기사 출고 시간이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20분이었고, 공보관에게 확인한 결과 ‘검토 중이다’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의원이 사법부가 계엄 상황에 동조했다고 비판하자, 천 처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상계엄에 간부들이 걱정돼 전화로 의견을 나눈 뒤 행정처에 모여 논의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 3부 주심으로, 1972년 유신 선포 직후 내려진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의 계엄령은 헌법 정신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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