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창덕궁과 경복궁을 방문했을 당시, 왕이 앉던 어좌에 직접 앉았다는 추가 증언이 제기됐다. 최근 비공개로 촬영된 경복궁 방문 사진까지 공개된 가운데,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3년 2월 김건희 씨가 창덕궁 인정전 어좌(御座)에 구두를 신은 채 앉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2월에 인정전 어좌에 앉았으니, 9월 경복궁 어좌에 못 앉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당시 해설 일지에 ‘VIP’라고 표기돼 있었다”며 “VIP는 대통령에게만 쓰는 표현 아니냐, 김 씨가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양 의원은 김 여사가 어좌에 앉았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은 “그날 함께 가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으며, 정용석 전 선임행정관 역시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정주 국가유산청 법무과장은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2023년 당시 경복궁 관리소장을 지낸 인물이다.
고 과장은 “김 씨가 근정전 내부에서 어좌에 올라간 부분은 분명하게 기억한다”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연락을 받고 김건희 씨를 수행했으며, 오후 1시 35분쯤 협생문을 통해 들어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근정전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복궁에서 김 여사를 함께 수행했던 황 전 비서관은 “국가유산의 사적 사용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어좌에 앉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있어서는 안 될 문화재 사적 유용이 일어나 국민에게 분노와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교훈 삼아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철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에게도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휴궁일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현장 사진이 추가 공개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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