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가족과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했던 부녀가 결국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산가리 살인범’으로 옥살이를 견뎌온 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수사관이 조사 때마다 뺨을 때리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다 지웠다”며 “너무 나쁜 수사였다”고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75)와 딸 B 씨(41)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은 채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에서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C 씨(당시 59세)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녀가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백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다.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행 동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이를 확정했다.
이후 A 씨 부녀는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문맹 수준의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의 딸에게 수사기관이 변호인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신뢰 관계자 없이 유도신문을 반복했다”며 “피고인 간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A 씨 부녀는 법정을 나서며 울음을 터뜨렸다. A 씨는 “집사람을 잃은 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옥살이를 어떻게 견뎠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했고, B 씨는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2
문맹 수준의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의 딸 에게 ,,,,,,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
초등생
나도 검사xx들한테 당해 질 수가 없는 재판을 진 다음에야 알았다. 이놈들은 인간 말종이다. 저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