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판사들이 근무시간 음주, 유흥,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강제 출석이 추진되자 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했다.
문제가 된 판사는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1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고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 부장판사는 위원들 지적처럼 근무시간 낮술과 유흥 의혹이 있고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일명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는 지적”이라며 “대법원 윤리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 부장판사에 대해선 “동료 판사와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치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판사들을 보면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지귀연’ 등 판사 공격은 결국 민주당,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법 질서, 사법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는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해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날 세웠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 수사 진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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