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진정서를 전달했다. 실시간 조사 중계와 변호인 권한 제한 등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진정서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동의 없는 실시간 중계와 영상 촬영 절차 위반이다.
20일 최지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실시간중계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특검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피의자의 조사 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라며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진정서에는 조사 당시 피의자 옆에 앉지 못하고 뒤쪽에 앉게 한 특검팀의 자리 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변호사는 “일부 검사들은 지난 8월 5일 첫 조사 시부터 지난 8월 25일 조사까지 변호인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조차도 변호인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향후 조사 절차와 법적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3
심령
댓글은 지우면서 댓글란은 지랄 할려고 만들어 놓았느냐? 한심한 기래기...
심령
박신영 이 기자 또 행패를 부리네 왜 댓글을 지우나 이런 짓 자꾸하면 천벌을 받는다.
심령
특검 민중기 이 인간은 나쁜 짓은 지가 다 해 놓고 특검은 무슨 특검 이 인간부터 잡아서 발가 벗겨 놓고 곤장을 쳐야 한다. 이런 인간을 특검으로 임명한 이죄명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