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안에서 벌어진 아동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물으며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시하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로 8세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에 앞서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감아 누른 행위도 확인해 공소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명 씨의 정신질환 상태에 대해 법원이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형을 정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행정적 절차나 처리를 통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은 갖춰져 있다”라고 밝혔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오열했고 마스크를 쓴 명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마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모두 고려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은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바란 것은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댓글1
1111
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