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감자 신분으로 수백 시간의 변호인 접견을 이어온 두 인물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정명석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3년간 총 699일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정명석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접견을 진행했으며, 접견 시간과 횟수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2.5회, 최대 7회의 접견이 이뤄졌고 한 번의 접견이 무려 7시간 28분간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변호인을 만난 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명석의 접견 횟수와 시간이 훨씬 많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에 달한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각종 편의와 특혜를 누렸다”라며 접견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하루 평균 5~6명의 변호인을 만나며, 주말과 야간에도 접견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접견은 근무시간을 초과한 오후 9시 45분까지 이어졌다”라며 “지난 1월 25일에는 39명을 접견한 적도 있다”라고 밝혔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정명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가 드러나면서 수감자 처우와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정명석 교주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차별화된 접견 환경과 제한 없는 접견 시간으로 인해 특혜 의혹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양측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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