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변우석의 공항 ‘황제 경호’ 논란이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과잉 대응을 벌인 사설 경호원과 경호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법원은 변우석 측의 공개 일정 운영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원 A 씨와 소속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의 경호를 맡던 중, 일반 시민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면은 팬이 아닌 일반 승객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퍼지며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으로 확산했다.

재판부는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험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각 기관을 자극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변우석 측의 일정 운영 방식에도 책임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경호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일정을 통해 다수의 인파가 몰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팬 미팅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우 변우석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얼굴도 가리지 않고 공항에 등장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경호의 원칙상 일정을 비공개하고 조용히 이동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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