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건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해체 논의가 이어지면서, 실제 수사 역량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 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해를 기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고발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가, 2022년 일부 수사권이 회복됐음에도 실적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5,051명으로, 조정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올해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회복세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검찰 힘 빼기’ 기조가 실제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10월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될 경우, 수사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해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결국 국민”이라며 “수사 기관 간의 역할 분담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향후 검찰 해체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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