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됐으나, 한 전 대표가 이를 연이어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 사유로 모두 전달되지 못하면서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행법 절차에 따르면 법원은 반복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 문서는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라는 판단 아래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는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다시 지정한 10월 2일 기일 역시 소환장 미수령으로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이 반송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댓글1
지저분하네
그물에 그물이지 지금까지 국민세금가지고 호의호식했지 이제는 정치가 무슨 말이냐 더이상 물을 흐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처분을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