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의 지출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점거해 기물을 파손한 사건의 피해 복구비가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동은 지난 1월 19일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청사에 무단 진입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건물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장기간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대규모 보수 공사가 불가피해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이 약 11억 7,500만 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법원이 추정한 6억~7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요 복구 항목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비 4억 1,400만 원, 외벽 타일 교체비 1억 2,800만 원, 방범 셔터 교체 1억 1,500만 원과 당직실 수리비 9,500만 원 등 수천만 원대 항목들이 포함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총 12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94명은 구속 상태, 3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인원은 94명이고, 그 가운데 60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국가 예산 낭비로 직결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원 보안 체계 강화와 집단 정치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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