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판을 시작해 오후 12시 24분쯤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주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0일과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 심리를 열기로 했다. 전체 일정은 12월 19일 예정된 15차 공판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날 재판은 법원 내 설치된 영상 장비를 통해 전 과정이 녹화됐으며, 이후 개인정보를 편집한 뒤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비상 상황 대응 차원의 정당한 직무였다”라며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중복되는 ‘이중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기획 수사”라며 직권남용 적용 자체가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이후 결재 절차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부속실장이 문건 서명을 요청했지만,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속실장이 그냥 갖고 있겠다고 해서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의결했다면 나에게 묻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했을 것”이라며 당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전했다.
이날 특검팀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공소사실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그 내용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검은 이를 “일련의 헌법 파괴 범행”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이후 불법적 직권남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가 걸린 만큼 이번 재판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1
바꾸라고
퍽하면 거짖말만 하고 서울법대 어느 교수가 거짖말 가르치더냐 장가가서 처갓집에가서 그런것 배웠냐? 대통령답게 책임지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 않디겠나 판사님 제발 저인간 사형선고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