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 1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당시 나이)의 정동원이 차량을 운전하며 불거졌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이력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해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당 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며, 당시 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두 차례 연속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연루되면서 ‘국민 조카’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와 법적 처분이 향후 활동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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