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이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정 대표에게 직접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릴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인정해 왔다”라며 “근로기준법 확대는 영세 업주에게 사실상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안 등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도 건의됐다.

소공연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근거로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라며 “한 명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단계적 확대라 해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댓글1
가객
평생 돈한푼 못벌고 기부해보지도 않은인간이 남의 돈으로 하고싶은건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