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 확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특검이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대 60일 늘어난다. 자수·고발·증언 등 진상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규 도입됐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2일 오후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며 반발하다가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귀연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고 있어 입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며 “내란 재판은 후손들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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