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제기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각하 처리됐다. 서울경찰청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고발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2023년 5월, 이낙연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이재명 후보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90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작성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을 몰아줘 베스트 댓글로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문건은 USB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박 모 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씨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수의 다음·카카오 계정을 활용해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반복 작성했으며, 허위의 ‘좋아요’ 신호를 발생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댓글 대응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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