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형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휴정기 이후 열리는 13차 공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8월 11일 내란 혐의 관련 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현재까지 세 차례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했지만, 이후 정식 재판에는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정 당국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궐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구인영장을 요청했지만, 법조계에선 강제 인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도 낮다고 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뒤 궐석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이 방어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며 재판 성실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