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의 리메이크가 음원 저작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혜경의 명곡 ‘빨간 운동화’는 아이유 리메이크 이후 음악 증권 1주당 저작권료가 무려 180배 급등했다.
16일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공개한 6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에 따르면 ‘빨간 운동화’의 음악 증권 1주당 저작권료(세전)는 2만 1,218원으로, 전월(113원)보다 18,677%나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곡은 아이유가 지난 5월 말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에 수록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발생한 수익이 기존 원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적용됐고 뮤직카우에도 해당 수익이 반영됐다.
특히 저작권료 매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음반 제작·광고·영화 삽입 등에 따른 복제 사용료가 전체 수익의 약 89.9%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 음원 스트리밍 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저작권료 상승률이 높았던 곡은 포미닛의 ‘살만찌고’, 씨잼의 ‘아름다워 (Feat. 지코)’, 빅뱅 대성의 ‘BABY DON’T CRY’, 차은우(ASTRO)의 ‘Rainbow Falling’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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