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졌던 A 씨가 농성 중 중증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농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선고된 형량 또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부산시청 앞 농성장에서 여성 중증 장애인 B 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신체 접촉 사실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차별 철폐와 탈핵 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그가 소속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직을 사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