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음주 운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2회 이상 음주 운전)로 45세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첫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올해 1월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영등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5월 또다시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발각됐다.
경찰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 행위가 운전자 본인의 반성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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