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당 생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8일 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아직도 반성 없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건 정의와 배치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법안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시민 헌신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윤 정부 후반기 알박기 인사 정리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처럼 법기술을 동원해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라며 재판 투명성을 확보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제2의 5공 청문회 수준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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