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잠실 아파트 관련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과의 월세 관계를 맺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팔순 노모에게까지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며 “민감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출근한 한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잠실 아파트와 관련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모친이 실거주 중인 주택”이라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었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며 “같이 살던 집에서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본인이 종로구로 이사한 후 모친을 해당 아파트의 가구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 후보자가 사실상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잠실 아파트의 시세가 약 23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재산총액의 1억 7,000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추후 상속 시 상속세까지 중복 부담이 발생한다”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세부 자료와 함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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